광주시청 전경
[광주=일요신문] 정윤중 기자 = 광주시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9일은 ‘하반기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이다.
영치 대상은 3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4건 이상 체납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나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31% 가량을 차지한다.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차량영치시스템 등 첨단 영치장비를 가동해 주차장과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 갈 수 있다.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의 경우 소유자(체납자) 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노후(차령초과) 자동차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은 차령 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와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포차량 양산 등으로 인한 문제로 사회적 비용까지 낳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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