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 입찰을 통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두산중공업(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23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82개 수급 사업자와 최저가 경쟁 입찰으로 117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가 절감을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 입찰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총 4억 2167만 원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최저 입찰 금액이 예성 구매 예산의 범위에 해당해 추가 입찰의 대상이 아님에도 추가 입찰을 실시했다. 당초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하도급 대금으로 결정했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이번 입찰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높다”라고 작성한 내부 문건을 확보했었다. 두산중공업(주)은 위와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공정위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것이다.
두산중공업(주)은 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위반 행위가 중대한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2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또 장기간에 걸쳐 위반 행위가 발생한 점, 피해를 입은 수급 사업자가 많은 점, 자진시정이 늦게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찰 고발도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 대금 결정, 부당 감액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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