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할 때까지 천막농성 이어가며 주민소환도 불사”
이천시의회 입구에서 각종 비리의혹 의원들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천 시민단체
[이천=일요신문]유인선 기자 = 이천 시민단체(이천·여주 경실련, 이천환경운동연합)가 선거법위반 혐의와 각종 비리의혹에 연루된 이천시의회 L의원과 H의원에 대한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지역 정가에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9일 이들 시민단체는 지난달 17일부터 시 의회 입구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해당 의원들에게 책임지는 모습으로 자진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진정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지역정가의 A 씨의 주선으로 면담을 가졌으나 L의원은 “10일 열릴 1차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입장 발표를 하겠다”며 불참했으며 H의원은 “사채 논란에 대해 상대방이 원해서 발생된 일이라 억울하다”고 했고 “불법 산지훼손 건은 모르고 했으며, 빌라 불법 구조변경은 임대가 잘 되지 않아 한 것이며 현재 원상복구 중”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각종 비리의혹 등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본인들의 책임회피만을 주장하는 발언이라고 판단하고 ‘더 이상 들을 얘기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으나 이들은 진정한 사과가 없을 뿐 아니라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들이 자진사퇴할 때까지 천막농성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며 관계기관의 자문을 거쳐 ‘주민소환제’를 청구할 계획” 이라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직권 남용 등의 통제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의 확대 및 지방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주민들이 소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주민소환투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 투표 안을 공고한 때부터 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100분의 20 이상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 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 수 과반수의 찬성이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번 주민소환의 경우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개시일 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에는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에 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L의원은 지난 4.13 보궐선거에서 선출되어 주민소환 대상이 되지 않고 각종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H의원은 소환대상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H의원의 선거구는 유권자가 40,001명(인구 48,321명)으로 20%인 8,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이 가능하다.
한편,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해 2007년 시작된 주민소환제는 지난 10년간 단체장(28명)과 의원 등을 포함한 65건 중 소환투표가 이뤄진 것은 8건이며 실제로 소환이 이뤄진 것은 2007년 12월 12일 전국 최초로 실시된 소환투표에서 화장장 건립 문제로 경기도 하남시의회 의원 2명의 소환이 확정돼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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