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도도맘 김미나 씨 블로그
[일요신문] 검찰이 남편의 서류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 주장대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중요한 문서인 소송 취하서 등을 위조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당시 강용석 변호사가 ‘아무 문제 없다’고 시키는대로 했다. 위법 행위인줄 알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김 씨는 “진심으로 매일 내 행동을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 남편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뜻을 전하고 싶다”고 심경을 전했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김 씨는 지난 4월 자신의 남편A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씨의 남편은 지난해 1월 아내와 강 변호사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병호사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해당 사건은 김 씨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과 함께 서울가정법원에서 심리중이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