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요신문] 김원태 기자 = 경기도(지사 남경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주는 처우개선비를 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이고, 지원대상자를 2800명에서 1만6300명으로 확대하는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계획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도는 내년에 97억58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도내 2200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만6300명에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등록)를 완료하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시설 근무자 ▲4대 보험가입자이며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일제 근무자 등이다. 처우개선비는 경기도가 시장·군수를 통해 각 시설로 보내 종사자에게 지급된다.
현재 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 2만6083곳에 13만1200명의 종사자가 있다. 장기요양시설(1783곳, 2만6000명), 어린이집(1만2600곳, 8만7500명), 노인교실·노인복지주택·경로당(9500곳, 1400명) 등 2만3883곳 11만4900명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지급은 남경필 지사의 사회복지 분야 핵심 공약이다. 경기도는 올해 1단계로 3종 복지관 종사자 2800명, 2018년까지 2단계로 소규모 법인시설 4000여 명, 2020년까지 3단계로 개인시설 종사자 8000여 명에게 처우개선비를 순차적으로 확대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제도시행 후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설종사자를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경기도 김문환 복지정책과장은 “제도개선을 위해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의견 수렴과 경기복지거버넌스 처우개선실무회의,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며 “대다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직원 간 갈등을 초래하는 일부 지원방안 보다는 지원규모를 줄이더라도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관련 예산을 확정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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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