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정훈 의원
이정훈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학교폭력 가해학생 중 퇴학처분 학생은 2014년 13명과 지난해 16명 등 총 29명이었다.
같은 기간 총 180명이 흡연 관련 퇴학 처분을 받았다. 연도별로 2014년 83명이었던 퇴학처분 학생 수는 지난해 97명으로 14명 늘었다. 가장 높은 징계 단계인 퇴학 처분은 흡연행위가 학교폭력보다 6.2배 많았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증가 추세인 학교폭력보다 감소세로 돌아선 흡연행위의 처벌 수위가 높은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청소년 흡연은 법적으로 처벌 받지 않지만, 학교폭력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되므로 이같은 징계조치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정훈 의원은 “청소년 흡연이 사회적으로 문제인 것은 맞지만 법적으로 처벌 받는 행위는 아니다”라며, “법적 처벌 대상인 학교폭력에 비해 흡연행위에 따른 처벌은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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