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영수 의원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감사는 1989년에 감사과가 신설된 이후 25년간 지속되었으나 감사과가 상수도 비굴착 관로내부공사 관련 위법에 대해 자체 감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여 서울시 본청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다시 시행하게 되었으며 결국 2014년 5월 14일 감사권이 본청 감사담당관으로 이관되어 상수도사업본부 감사과는 폐지되었다.
최영수 의원은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체 감사 및 본청 감사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체 감사는 상수도사업본부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감사를 시행하여 지적 건수가 많았으나 신분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의 강도가 낮은 반면, 본청 감사에서는 ‘수돗물 관리 및 수도요금 부과 징수실태 감사‘ 등 특정 분야에 국한하여 감사를 시행하였으며 지적 건수는 적었으나 신분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의 강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천여명의 직원이 16개 소관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대한 조직이다.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특정 분야에 국한되어 감사를 수행하는 현행 본청 감사로는 충분한 감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업무상 미비점이나 업무 담당자가 누락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체감사 도입도 필요하다”면서 “상수도사업본부 내에서 본청감사인 특정감사와 안전검사와 병행하여 자체감사 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면서 감사제도의 역할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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