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생환 의원)는 22일 제27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비선실세로 구속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출신 학교인 청담고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정씨의 고등학교 졸업 취소와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및 형사고발을 촉구했다.
이날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는 청담고의 전·현직 교원 11명이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의원들은 정씨의 출결관리 부적정과 성적처리, 금품수수 등의 특혜에 대해 집중 추구했다.
의원들은 학교에 거의 나오지도 않았고, 출석한 날도 오전 수업만 마치고 조퇴를 했던 정씨가 수행평가에 만점을 받거나 교과우수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성적관리에 명백한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의원들은 출결관리에 대해서 1학년 때 질병 결석 사유서로 같은 진단서를 두 번이나 사용한 사실과 관련하여 학교측에서 이를 결석 사유로 인정한 사항의 진위를 확인하였으며, 정씨가 무단으로 해외에 출국했던 시기에 고2 담임교사가 정씨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예방교육 참여’ 또는 ‘스마트혁명에 대한 영상을 보고 IT 업계의 변화 및 관련 직업 세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짐’이라고 허위기재한 사실도 지적하였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증인들이 책임 회피성 발언과 관련하여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됨을 표시하면서 교육정의가 바로 설수 있게 모든 관련들에게 엄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의원들은 교육청에게 정씨의 조속한 고등학교 졸업취소와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형사고발을 촉구하였다.
이번 ‘교육농단’과 관련하여 김생환 교육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교육정의가 무너지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정말 이게 학교냐는 한탄이 저절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제라도 학교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각종 특혜로 농락된 정유라 씨의 고등학교 졸업을 취소하고, 모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여 교육정의와 평등을 조속히 실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정유라의 고등학교 졸업을 즉각 취소하라!
교육농단’에 책임 있는 모든 관련자들을 즉시 징계하고 형사고발 하라!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과 2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담고 전・현직 교원들을 대상으로 재학 당시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 학생의 체육특기자 전형 입학 특혜의혹과 출결관리 부실 등 학사관리 전반에 대한 위법사항들을 집중적으로 감사한 바 있다.
먼저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당시 정유라 학생이 승마협회의 공문도 없이 대회에 출전하는가 하면, 출석인정결석을 위해 승마협회가 보낸 공문의 경우도 문서수발대장에 수・발신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그 진위여부 자체에 신뢰성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더욱이 정 씨가 출석인정결석을 인정받아 대회에 출전하더라도 학교가 이에 대한 보충학습계획을 수립하여 학생에게 보충학습 과제물을 제출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충학습 과제물 자체가 제출된 적이 없었다는 점과 질병으로 인해 결석한 경우에도 진단서상의 요양 필요 일자와 수업결손 일자가 불일치하는 등 학생 출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되지 않은 채 출석이 인정된 점을 밝힌바 있다.
특히 교육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청담고가 정유라 학생의 출결입력에 있어 수능일과 개교기념일까지도 수업일수로 인정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증인으로 출석한 전・현직 교원들도 정 씨의 학사관리에 있어 위법사항이 있음을 시인하였다.
이러한 점은 지난 11월 16일 서울시교육청의 청담고 특정감사 중간결과 발표에서 대부분이 확인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당시 특혜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한 대부분 사항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즉 정 씨에 대한 학사관리 특혜는 학교차원에서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중대한 범죄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교육위원회는 청담고의 체육특기자 전형 도입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형 도입 과정에서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다는 점, 승마특기자 선발과 관련하여 누가 어떠한 경위로 제안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담당체육교사와 교장의 증언이 상반된다는 점을 지적한바 있다. 즉 승마특기자 전형 도입부터 정유라 학생에 대한 학교측의 조직적인 특혜 부여가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유라 학생의 고교 3학년 때 출석한 일수가 실질적으로 17일에 불과함에도 청담고가 졸업에 필요한 수업일수가 충족된 것으로 하였다는 점을 문제라고 지적한바 있으며,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특정감사 중간결과 발표에서도 사실로 확인되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정유라 학생이 국내 승마대회에 참석하겠다고 공문을 제출한 뒤 해외로 나가기도 했으며 학교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대회에 출전하기도 하였다는 점, 청담고가 연간 대회참가 횟수를 4회로 제한하는 체육특기자 규정을 정유라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는 문제 등을 밝혀냈다.
더욱이 교육위원회는 정유라 학생이 체육수업에 참가하지 않았는데도 실기점수 만점을 주어 교과우수상을 받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유라 학생이 해외로 무단 출국한 기간임에도 그 시기에 승마협회에서는 ‘마필관리, 마구 관리 및 청소’ 등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허위 기록하여 봉사활동 점수를 인정받도록 하였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유라 학생의 어머니인 최순실 씨가 학사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더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 5월 체육교사가 정유라 학생에게 부족한 출석 일수를 지적하자 최 씨는 학교를 찾아와 30분이 넘도록 “너 잘라버리는 건 일도 아니다. 지금 당장 교육부 장관에게 가서 물어 보겠다”며 폭언을 퍼부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이러한 일이 벌어진지 2주 뒤에 최 씨가 정유라 학생의 담임교사와 만나 “체육교사가 건방지게 굴었다. 애 아빠가 그 교사를 가만히 안 둔다”고 말한 것도 밝혀냈으며 특히 최 씨가 체육부장 교사에게 현금 30만원을 전달하였고 당시 해당 교사가 이를 사용했다는 정황도 감사를 통해 확인했다.
이처럼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아야할 학교에서 말문이 막히는 참담한 교육농단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우리 교육위원회 의원 일동은 안타까운 마음과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이와 더불어 한명의 특정 학생을 위해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위법을 저지르고 특혜를 부여하였으며 이로 인해 열심히 공부하는 선량한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 사태에 대해 깊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작금의 소위 ‘교육농단’, ‘특권교육’이라는 사태를 접한 학생들의 자괴감과 상실감을 생각해보라! 교육자적 양심에 따라 특혜가 아닌 단순 실수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따라서 정유라 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공결 승인 행위는 원칙적으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이러한 참담한 교육현실을 조속히 바로잡아 평등교육, 정의가 살아있는 교육, 학교구성원이 존중받는 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농단을 자행한 정유라의 고등학교 졸업을 즉각 취소하라!
하나, 서울교육감은 정유라의 학사관리 부정에 관여한 교원과 공무원 등 모든 관련자들을 강력히 징계하고, 위법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형사고발 하라!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정유라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교육현장에 제2, 제3의 정유라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학교교육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2016. 11. 22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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