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지원하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기본적인 입장
- 이정훈 의원 “유아교육과 보육의 구분 없이 아이들이 행복한 환경 만들어야”
- 내국세 총액의 20.27%에 불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을 2%이상 반드시 상향조정해야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21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TBS 교통방송 “유용화의 시시각각”에 토론자로 출연하여,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에 누리과정 예산을 유치원분만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의회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따로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삭감하였고, 이후 3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편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에 이어 2017년 예산에도 누리과정 소요액 5천915억원 중 유치원분 2천360억원만 편성하고 어린이집분 3천555억원을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누리과정은 국가 주도의 정책사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후보 시절 “임신과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육아서비스 지원체계 마련”을 대선 공약으로 밝히면서 “0~5세 보육 및 교육 국가완전책임”을 실현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한 사항이며,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3~5세 누리과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 주도의 정책사업을 추진함에도 국고보조금 등 별도의 재정지원 없이 교육청 예산으로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까지 하도록 영유아교육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무리한 책임 전가를 해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갈등을 빚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사항이다.
이정훈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책임의 안정적인 유·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정책사업에 대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가 어렵다면 어린이집에 대한 재원만이라도 보건복지부 소관의 별도 재원으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아울러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히며 “정부는 누리과정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상위 법률에 위반하는 각종 시행령을 즉시 개정하여, 교육과 보육의 구분 없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와 정부는 안정적인 누리과정 지원과 노후교실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현안 해결을 위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을 상향조정하도록 법 개정에 서둘러야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의 문제는 누리과정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 부족함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상황에서 누리과장 예산의 시도교육청 부담을 고집한다면 그에 대한 예산보전 차원에서라도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27%에 불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을 2%이상 반드시 상향조정해야하며 현행 4%의 특별교부금 비율을 축소해 보통교부금의 상대적 증가를 제도화해야한다.
토론 말미에는 “2016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 주도의 맞춤형 보육제도 역시 시범단계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수차례 강조되었으나 정부에서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여 현재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협의 없는 정책 추진은 많은 부작용을 수반하므로 철저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마무리 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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