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만 무더기 기소 해 ‘편파기소’ 비판 받았던 검찰 자충수?
하지만 검찰 구형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규정된 벌금 하한보다 낮아 검찰 스스로 무리한 기소임을 인정한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4·13 총선 이후 야당 의원들만 무더기로 기소 해 ‘편파기소’라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김진태, 염동열 의원 등 친박계 새누리당 의원은 기소조차 하지 않은 반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지도부를 포함해 33명을 기소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선거운동 유세연설 과정에서 상대후보에 대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말해 상대후보로부터 고발당했다. 하지만 선거 직후 검찰의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고발은 취하된 바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마치 전국의 전체 후보 중 두 번째로 많다’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주장하며 서 의원을 기소했다. 상대후보는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원내정당 후보로는 전과가 두 번째로 많았다.
특히 서 의원측 변호인은 “상대후보와 40%가 넘는 득표율차를 보였고, 세부적인 집단 적시가 안 되었을 뿐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전두환 독재시절 군화발로 짓밟히고,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으로 운명을 달리한 그 남영동 치안본부에서 물고문을 당했으며, 독립운동가들을 가두었던 서대문구치소 징벌방에 갇혔던 스무살 여대생이 죽음을 각오하고 민주화 운동을 한 후, 두 번째로 재판장에 섰다”며 “그때도 당당했고, 지금도 당당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저를 믿고 뽑아준 중랑구민 걱정에 가슴이 아프다. 지금 대한민국은 100만 촛불이 불타고 있는 등 해야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주장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과연 내달 6일로 예정돼 있는 서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