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달서구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금 안내문을 12월 전수 발송한다.
올해 11월말 기준 달서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5600만원이다. 이번 지방세에 대해 안내문을 전수 발송을 통해 납세자의 환급권 보호와 함께 미환급금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안내문 발송 전체 건수는 2671건으로, 안내문 발송 전 환급금 지급대상자의 현주소 확인을 거쳐 전수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납세자는 안내문 수령 후 자동안내 신청전화, 인터넷 신청, 방문신청 및 전화신청을 통해 환급금을 조회 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환급금 수령이 가능하다.
스마트 위택스 앱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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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