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
[세종·충북=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
[세종·충북=일요신문] 임규모 기자=더불어 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에게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책무가 부과되게 된다. 개정 전에는 국가와 지자체 및 학교장, 학부모의 ‘선행교육 금지 지도·감독’의 책무는 명시된 반면, 교원에 대한 책무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박경미 의원과 함께 현장 교사들의 단체인 전국수학교사모임, 전국초등국어교과모임, 좋은교사 운동이 함께 논의해 만들었다. 또 서울시교육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EBS도 뜻을 함께했다.
박경미 의원은 “이미 지난 2014년 ‘학교 수업시간에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이 제정되어 2년 째 시행되고 있음에도 학원 등 사교육시장에서 선행학습을 하고 온 학생들로 인해 교원들은 수업시간에 기초부터 충실히 가르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일부 교사는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하고 왔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아이들도 결국은 사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껴 사교육 시장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며“법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교원, 학부모, 학교장, 국가 모두가 힘을 합쳐 선행학습 없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수업이 안착하길 기대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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