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 모색
[경기=일요신문] 정승호 기자 =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이정훈 위원장, 새누리당, 하남2)는 지난 6일 도시위회의실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집행부와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개발제한구역내 시군 설치 공공시설 보전부담금 감면, 개발제한구역 내 단속공무원 배치기준 법령 명문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자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 시설의 의무 조경면적 완화 등이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내 음식점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 범위 확대, 구역지정 전 농지로 형질변경 된 임야지목 현실화, 재해피해 주택 이축시 소유토지 확보 기한 확대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령 등이 논의됐다.
이날 특별위원회 의원들은 경기도가 제도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 개발제한구역 관련 공약을 발표한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기업활동 규제완화 및 주민불편 해소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정훈 위원장은 “개발제한구역이 보전과 개발이라는 양면성이 충돌하고 있으나 이제는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완화해야 할 사항은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시점”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집행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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