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하호선 기자 =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는 지난 2일부로 마권소멸시효 관련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됐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발효됐으며, 기존 마권환급금 소멸시효 90일을 1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마사회 홍보 담당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경마 고객께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마권을 환급받으실 수 있게 된다”며 “환급금 소멸시효 연장으로 마권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커지는 만큼 고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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