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일요신문] 김재환 기자 = 연천군은 내년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내년 2월까지 접수 받는다.
군은 관내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수리비용의 일부를 보조, 주민들의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위해 지원사업에 나섰으며 사업비는 1억2000만원으로, 신청대상은 사용검사 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및 보조금 지원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신청대상 주택은 81개 단지 1583세대이며 지원규모는 주택단지 세대수별로 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군청 도시주택과 공동주택팀로 직접 방문, 접수 하면 되며 보조금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단지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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