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 휩쓸려 ‘난파선’ 되나
지난 14일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정식 인가를 받았지만, 관련 법률안은 탄핵 정국에 휩쓸려 국회 내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진=KT 제공
# 11월 21일 상임위 첫 회의 후 탄핵정국으로 논의 ‘정지’
2015년 6월 18일 마련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에 따르면 현 은행법 체계 하에서 1~2개 인가, 은행법 개정 후 본격적인 추가 인가를 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2015년 11월 29일 KT 주도의 케이뱅크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가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았다.
현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최대 10%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은 4%까지만 인정된다. 대기업이 은행을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른바 ‘은산분리’ 법이다. 현재 KT는 8%, 카카오는 1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예비인가 당시에는 지금의 은행법 테두리 내에서 대주주를 구성하고, 향후 은행법 개정 후 대주주가 증자를 통해 지분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법안은 산업자본이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34~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기존 은행들로서는 새로운 경쟁자가 생기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므로 산업자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업자를 유인하기 위한 방편이다.
지난 12월 4일 케이뱅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았다. 9월 30일 본인가 신청 후 약 두 달 만이다. 정식인가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그러나 법안 처리가 거북이 걸음이다 보니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 초기에 대규모 마케팅으로 고객을 모집해야 하는데, 추후 증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마케팅 비용만 탕진하고 사업을 접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는 연내 본인가 신청을 할 계획이다.
# ‘은산분리’ 허용 두고 여야 입장차 첨예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푸는 법률안은 5개가 발의돼 있다. 발의자(대표발의자)가 소속된 당은 새누리당(강석진, 유의동), 무소속(김용태), 더불어민주당(정재호), 국민의당(김관영) 등이다. 여당안은 은산분리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고, 야당안은 은산분리 허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최소자본금을 기존 1000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낮추고, 둘째, 산업자본의 지분을 현 10%(의결권은 4%)에서 최대 34~50%까지 늘리는 것이다. 둘 다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다.
최소자본금에 대해서는 5개 법안이 동일하게 ‘250억 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본인가를 받은 케이뱅크는 2500억 원,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는 3000억 원을 출자했다. 최소자본금은 큰 쟁점이 아니다.
산업자본의 지분 확대에 대해서는 여당안은 의결권을 가진 주식 50%까지, 야당안은 의결권을 가진 주식 34%를 한도로 설정했다. 김용태 의원은 현재 무소속이지만,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함께 탈당하기 전까지는 새누리당 소속이었으므로 여당안으로 볼 수 있다. 김용태 의원안의 발의 시점 올해 7월 8일로 탈당 전이다.
야당안을 포함한 3개 법안은 산업자본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 LG, SK, 롯데, CJ 등의 대기업은 지금과 동일하게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예비인가를 받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예상되는 KT와 카카오는 이 법안에서 제외된다.
대주주로의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야당안을 비롯한 3개 법안은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정재호 의원안은 예외적 허용, 유의동 의원안은 자기자본의 10분의 1까지만 허용토록 하고 있다. 강석진 의원안만은 이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은행이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도 야당안은 금지, 여당안은 허용(특별한 언급 없음) 입장이다.
5가지 법안 중 가장 허용 폭이 넓은 김용태 의원안과 가장 제한적인 입장인 김관영 의원안을 비교해 보자. 김 의원안은 산업자본이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을 50%까지 소유할 수 있고, 총수가 있는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함)도 제한 없이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는 은산분리를 사실상 없애는 것이다. 대신 대주주에게는 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허용 폭이 비슷한 강석진 의원안은 총수가 있는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함)의 지분소유는 허용하지 않되 대주주에게의 대출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가장 제한적인 입장인 김관영 의원안은 개인총수가 있는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함)은 지분 소유를 금지하고, 대주주 자격이 되는 경우라도 최대 34%까지만 지분 소유가 가능하다. 또한 대주주에게의 대출 및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 취득도 모두 금지된다.
# 정기국회 통과 난망, 상반기도 불투명
케이뱅크는 본인가를 받고 6개월 내 영업을 개시해야 하지만, 관련 법률안 처리 속도는 더디다. 이는 ‘최순실 정국’ 하의 대부분 법안들이 비슷하다.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법안은 11월 21일에야 처음으로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1차 회의를 거쳤다. 대개 1차 회의에는 상임위 전문위원이 해당 법률의 쟁점을 설명하는 데 그친다. 11월 16일로 가장 늦게 발의된 유의동 의원안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 국회 입법처 전문위원실에서 분석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발의된 법안은 5개지만, 공통되는 쟁점은 동일하고 의견의 차이만 있기 때문에 쟁점별로 5개 법안을 동시에 심의하게 된다.
개인총수 있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소위 ‘재벌’)을 참여시키는가, 지분을 최대 몇 %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핵심 쟁점에 대해 입장이 상이하므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문제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기국회(9~12월)는 업무일 기준 10일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회기 통과는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정기국회 회기가 아닌 경우는 짝수달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다음 임시국회는 2월이다. 그러나 최근 4월 ‘벚꽃 대선’이니 8월 ‘찜통 대선’이니 하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새해 정치 상황을 가늠할 수 없다. 탄핵정국과 그에 이은 대선 레이스가 모든 정치 이슈를 빨아들인다고 본다면,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법안이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12월 4일 본인가를 받은 케이뱅크는 6개월 이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미래는 당분간 계속 불투명할 전망이다.
우종국 비즈한국 기자 xyz@bizhank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