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이 갓복도식 공동주택의 새시 설치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대표 발의한「건축법 시행령 및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개정 촉구 건의안」이 상임위원회 대안으로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
이 개정촉구건의안에는「건축법 시행령 제35조」의 피난계단설치의무의 예외인 ‘갓복도식 공동주택’에 ‘여닫을 수 있는 섀시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하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5조의 개정촉구를 건의하여 갓복도식 공동주택의 복도 외벽에 새시와 같은 창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촉구안은 저소득층과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현실과 상이한 불합리한 관련규정을 합리적으로 관련 법령의 개선을 촉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개정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인호 의원은 “섀시가 설치되지 못한 갓복도식 공동주택에서는 여름에는 복도에 비가 들이쳐서 물이 고이고, 겨울에는 눈과 바람 등으로 인하여 수도가 동파되고 복도에 얼음으로 낙상사고가 일어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히며, 개정건의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내부 집계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16층 이상 임대주택 단지 갓복도식과 중복도식이 모두 포함된 수치로 대다수가 갓복도식 공동주택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중 총 121개 단지, 약 176개동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복도에 섀시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된바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그는 “이런 상황인데도 건축 및 소방관계법에 따른 시설설치 및 구조변경과 이에 수반된 고비용을 이유로 복도에 창호가 설치된 사례는 전무한 상황이다”고 비판의 강도를 더하며,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을 하루속히 개정해서 서울시민들의 주거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본회의 의결을 통과한 개정건의안은 국회 및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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