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함과 동시에 민원의 알권리, 행정의 투명성 보장
[경남=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김해시는 시청민원실을 방문해 접수가 가능하던 개발행위 허가가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해졌다.
시는 내년부터는 민원인이 인터넷 주소 접속 후 회원가입만 하면 지금껏 시청민원실로 방문 접수하던 개발행위의 전반적인 사항(허가, 변경, 준공, 이행부담금 관리, 허가서 출력 등)을 비교적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허가 신청 시 수수료가 필요한 의제 건이 수반되는 경우(농지 및 산지전용 등)에도 면적당 수수료가 자동 계산되어 수수료를 지급한 후 신청할 수 있어 그로 인해 따로 시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시는 편리함과 동시에 민원의 알권리,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인터넷으로 신청한 신청인은 내 서류가 현재 어느 단계를 거치고 있는지, 보완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 허가단계마다 처리현황을 손쉽게 볼 수 있다.
김해시는 이런 장점을 갖춘 UPIS 안내 및 사용설명에 대해 토목설계사무소를 대상으로 교육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면 및 제반 사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토목설계사무소 방문이 1차적인 것에 착안한 것이다. <사진>
22일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관내 토목설계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UPIS 홍보와 인터넷 신청으로의 유도를 부탁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일반 시민에게 조금은 무겁고 멀게 느껴지는 ‘허가’가 이제는 직접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의 단어로 인식돼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행정적으로도 한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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