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리 공익제보자 등 4명 총 3000여만원 지급
공익제보를 통해 급식 납품업체가 식품 단가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식재료 납품 계약 품목을 임의로 변경해 급식비를 편취하는 등의 급식 비리를 밝히는데 공헌한 공익제보자에게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0만 원이 지급됐다.
또 학교 신용카드를 이용해 개인적인 간식, 식사, 물품 등을 구입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의 비리와 업무용 등사 물품인 잉크와 용지를 납품업체에 되파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례도 공익제보를 통해 드러났다.
공익신고보상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제보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1년에 두 차례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여부와 금액을 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보상금 지급 한도액도 5000만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 하는 등 공익제보자의 어려운 결단에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한 바 있다.
도교육청 김거성 감사관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의 확대를 통해 공익제보가 활성화되고 공무원 등의 부조리가 근절되는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