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최초로 문해교육센터로 지정돼
지난 2월 평생교육법에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는 시·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경기도문해교육센터’ 내용을 신설, 도 평생교육원을 경기도문해교육센터로 지정했다.
문해교육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으로 도 평생교육진흥원은 배움의 시기를 놓친 어르신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문해교육 보조교재 개발 및 보급, 교원 연수 등의 문해교육을 실시해 왔다.
센터 지정에 따라 도 평생교육진흥원은 문해교육 대상자와 프로그램을 확장 운영하게 되며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 ▲유관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등을 담당하게 된다.
김경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이번에 도 평생교육진흥원이 경기도문해교육센터로 지정된 것은 전국 자지체 중 최초로 실시된 것”이라며 “도를 대표하는 문해교육센터로서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고 경기도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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