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일부터 전입신고 후 1시간이내 문자 및 전자우편 발송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와 ㈜KT의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신청서에 기재한 휴대폰 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로 전입신고 후 1시간이내에 자동으로 발송되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구리시에 전입하는 세대주에게 도로명주소를 쉽게 기억하고 활용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은행·카드·보험·통신·카드 등 우편물 수령지 주소를 전입자가 해당회사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는 주소 일괄 변경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이사한 집의 도로명주소를 문자와 함께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 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주민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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