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달성경찰서는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찌른 A(53)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19분께 대구시 달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B(42)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던 C씨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이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C씨의 연인인 B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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