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당 3억원(우대기업 5억원) 이내 융자지원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경북도가 시중은행과 새마을금고와 협약을 맺어 융자를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2%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체이다. 제조·건설·운수·무역·관광숙박·자동차정비업·엔지니어링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융자한도는 매출규모에 따라 업체당 3억원 이내이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여성·장애인기업 등 경북도가 지정한 우대업체는 5억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1년 거치 약정상환으로 시중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2%를 1년간 도에서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경북도청
4일부터 해당 시·군 중소기업 지원 부서에서 접수하며, 지원대상기업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융자추천을 통해 설 전까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융자 희망기업은 시·군별 접수일을 필히 확인 후 신청마감 전에 접수해야 한다.
지원기준과 취급은행, 제출서류 등 상세한 사항은 경북도 홈페이지와 각 시·군 홈페이지, 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 유수호 기업노사지원과장은 “설맞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며, “운전자금 지원절차 강화 등 정책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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