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실시, 36개 업종
- 민원인에게 담당공무원이 행정지원을 해주는 「민원후견인제」 실시
유기한 민원 중 여러 부서의 검토가 필요한 복합민원 19개부터 총 36종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항목을 확대한 「피후견인 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 실시」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민원후견인제 ▲피후견인 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 등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종로구 민원여권과 사회배려대상자 우선 창구 민원 처리 모습
종로구는 구청이나 세무서에 한 번의 신고만으로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간소화한 제도인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지난해 10월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그간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폐업 신고 시 인.허가 관청인 시.군.구와 사업자등록관청인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만 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 인.허가영업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관련서류를 동시에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간소화 했다.
대상 업종으로는 ▲국내직업소개사업 ▲통신판매업 ▲담배소매업 ▲가축거래상인 ▲가축사육업 ▲옥외광고업 ▲관광사업 ▲게임제작관련업 ▲공중위생업 등 총 36개 업종에 한해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종로구는 민원 1회 방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복잡한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인에게 담당공무원이 행정지원을 해주는 「민원후견인제」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대상 민원은 유기한 민원 중 타기관이나 여러 부서의 검토가 필요한 복합민원으로 지방세감면신청,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협동조합 설치신고, 폐기물처리업 신청, 건축허가 신청, 도시공원점용허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등 19개부서 총 36종의 민원이다.
6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에는 민원처리기간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민원후견인’으로는 관련 민원의 법령.제도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업무처리 경험이 풍부해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해당 민원의 담당 팀장이 지정된다.
후견인은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진행과정 수시통보 등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처리일자 및 결과 안내 등과 함께 처리 불가하거나 반려 대상인 민원업무의 경우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처리절차는 민원여권과 유기한 민원창구에서 민원후견인제 해당 민원을 접수하면 내부 행정전산망을 통해 해당팀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해당팀장은 민원인과 직접 면담 또는 유선으로 활동내용을 안내함과 동시에 외부기관 협조 필요사항은 민원인을 대리하여 적극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 된다.
한편, 종로구는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개선됨에 따라 「피후견인 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를 지난해 12월부터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피후견인 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는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의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등 재산조회를 전국 시.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다.
기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비교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2종이 추가됐으며, 자동차 소유 정보의 경우 기존 7일 내 안내하던 방식에서 접수 즉시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신청자격은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한정후견인으로 구비서류로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등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민원처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을 더 헤아리고 배려하는 민원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피성년(피한정)후견인(被成年?被限定後見人)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이 성년(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 사람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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