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정부청사 남문 광장에서 병적기록 ‘해병대’단독표기 촉구
해병대독립단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퍼포먼스 및 서한문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 단체는 “‘취지 및 우리의 요구’를 통해 2011년 국군조직법이 개정됐다”며“우리는 대한민국해병대가 직제령에 의한 군종으로서 그에 따른 조치로 병적기록을 ‘해병대’로 수정 해 줄 것을 엄중히 요구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한문을 통해 “전역해서 해군으로 불리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지금 현역의 모든 계급과 공문에 해병대로 표기되고 있으며, 현충원의 고인들 앞에 묘비까지도 해군에서 해병대로 바꾸고 있는 시점에서 병무청은 근거에 의하지 않은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100만 해병대 예비역의 염원을 묵살 해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대 령에 의한 부대(전투경찰, 특전사)와 직제에 명시 된 조직(해병대)의 법적인 지위와 차이를 수 십 차례 설명한 바 있고 3군과 해병대가 명확히 적시된 국군조직법 제2조1항의 취지를 지속적으로 이야기 한 바 있다”며 “책임 소재가 병무청에 있음을 명확히 근거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해병전우회 서울연합회 송파·강남전우회, 충남 서산전우회, 해병대라이온스, 해병대독립단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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