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동주택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최대 5000만원 지원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바꾸고 주민들의 복리를 높이기 위해 진행되는 지원사업은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분야는 ▲도로 또는 하수도 시설·어린이 놀이터·경로당 유지 보수 ▲단지 안 녹지·인문학 북카페 조성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옹벽 보수 ▲자전거 주차시설·택배 보관 시설 설치 개선 ▲경비원·환경미화원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쉼터시설 설치·보수 등 10여개다.
마을만들기추진단의 마을 르네상스 사업으로 선정됐거나 타부서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원을 받는 시설은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입주민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의무관리 대상 공동 주택이 아닐 경우 선정된 대표자가 전체입주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최대 5000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2월 17일까지이며 방문,우편접수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세대 수가 적어 관리주체가 없고 상대적으로 단지 환경이 열악한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단지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며 “사업 적정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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