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발 못 붙인다”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모습.
[경남=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경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미표시 및 거짓표시 등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지난 9일부터 26일까지 3주간을 ‘설 명절 대비 수산물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운용하고, 이와 별도로 11일부터 24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시군 합동으로 특별 집중단속에 나선다.
설 연휴 직전인 26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에는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명태, 조기, 병어, 문어, 가오리 등),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가 현저해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꽁치, 갈치, 고등어, 낙지 등), 일본산 등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품목(참돔, 가리비, 우렁쉥이, 홍어 등)에 대해 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설 명절을 맞아 원산지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제수용과 선물용 품목이 집중단속 대상이다.
지도·단속 내용은 원산지 표시의 이행,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거짓표시, 원산지 위장 판매 및 진열·보관 등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금조 경남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및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연중 원산지 지도·단속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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