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지난해 5월에는 행정자치부 주관 ‘규제개혁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과 특별교부금 1억2천만원을 지원받았다.
지난해 7월에는 행정자치부 주관 ‘생활규제개혁 공모전’에서 김영은 주무관이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 시 본인확인방법 확대 방안을 제시해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상했고, 11월에는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 공동 주관으로 개최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고기능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장기비자 신설이라는 사례로 김성현 규제개혁담당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장기비자 신설 건의는 법무부가 지난해 6월 한시적으로 C-4비자를 E-7비자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수용해 FLNG선 건조과정에 필요한 고기능 외국인력이 1년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여 450~650억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뒀다.
또한, 지난 연말에 발표된 2016년도 전국규제지도 조사 결과에서 거제시는 지자체별 16개 부문의 조례 등을 비교·분석해 평가한 경제활동친화성 분야에서 S등급(전국 13위), 기업의 주관적 만족도를 평가한 기업체감도 분야에서 A등급(전국 26위)을 차지해 경남도내 종합 2위라는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조선경기 불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시정역량을 집중한 결과이다.
시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실 운영에도 박차를 가해 기업현장에서 애로사항과 기업규제에 대해 끊임없이 소통했으며, 발 빠른 행정으로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하나씩 걷어냈다.
부도기업을 활용(임대)한 기업유치, 관광숙박시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진출입로 단차 및 주차장 문제 해소를 통한 기업생산기반 조성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규제완화 정책인 푸드트럭 도입에도 거제시는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갔다.
시는 지난해 이동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기존 고정영업 방식 외에 이동영업 방식을 도입, 4명의 이동영업 사업자를 선정하여 수원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푸드트럭 이동영업 시범운영하고 있다.
그 밖에 2016년도 규제개혁 주요 성과로는 규제개혁 개선과제 발굴 195건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33건, 수용 9건, 법령 위임조례 개선 11건, 규제개혁 유공자 인센티브 제공,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중 31건 반영,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 정비 완료 20건, 규제개혁위원회 3회 개최(보존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등 24건 안건 심의) 등이 있다.
권민호 거제시장은“2017년에도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소통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시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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