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지원사업’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할 경우,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1명을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1인 당 지원 금액은 월 200만 원에서 최대 월 250만 원으로 사회적기업의 경우 1년차에 20%, 2년차에 30%, 3년차에 50%의 급여를,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1년차 10%, 2년차에 20%의 급여를 신청기업이 자부담해야 한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월 50명을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4년이다. 지원수준은 기업 규모와 업종과 관계없이 1인당 월 12만 6,560원(4대 보험 모두 가입 시)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해당 시군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지원된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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