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민간에서 설치한 전국의 소녀상을 국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물로 지정해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 등을 위한 시설물은 소유자나 관리자의 요청과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가 보호․관리할 기념사업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념사업물로 지정되면 정부가 예산을 들여 정기적으로 보수하고 안전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지난 2011년 12월 수요집회 1000회를 기념해 처음 소녀상이 세워진 이후 전국 55개 지역이 함께 했다. 하지만 전국의 소녀상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관리와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에 최근 부산 동구청 사태를 계기로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해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 경우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치·외교적 상황에 따라 소녀상이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로 공공조형물 추진도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0일 외교부는 일본의 항의가 거세지자 “적절한 장소에 대해 지혜를 모으길 기대한다”며 소녀상 이전을 요구해 국민적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게다가 부산 동구청 소녀상과 같이 조례가 없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공공조형물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국 55개 소녀상 가운데 유일하게 강원도 원주시는 공공조형물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관광진흥 조례에 따라 관광자원으로 지정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기부채납 방식이다.
2011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설치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도 현재까지 공공조형물 지정이 되지 않아 정대협과 시민들이 소녀상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도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현행 위원회 구성은 15명 이내로 여성가족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명시되어 있다. 5명의 위원은 관련부처 고위공무원이 임명되며 나머지 8명의 위원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어 사실상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구조이다.
이에 박 의원은 기념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장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차관으로 명시함으로써 기념사업 업무의 책임성과 추진력을 높였다.
특히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 8인을 국회가 시민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하도록 개정,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했다.
박광온 의원은 “시민들이 한국 땅에서 소녀상 철거를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분노의 본질”이라며 “앞으로 전국 55개의 소녀상을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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