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대구시가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민원처리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민원처리에서의 소극행정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들이 민원인과 대면을 회피해 민원처리가 지연되거나 반려·불가처리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 전 3개월과 시행 후 3개월간 대구시, 사업소, 구·군에서 접수해 처리한 민원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결과 전체 민원과 인·허가 민원의 평균처리 기간이 단축됐고, 반려·불가처리 민원도 감소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소극행정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같은 기간 중 민원접수 건수도 감소한 바 향후 접수 민원이 증가할 경우 소극행정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대구시는 분기별 민원처리 실태를 분석해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청탁금지법’을 빌미로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을 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징계규칙 내용과 같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고, 적극행정 공직자에 대해서는 모범공직자 포상 추천, 해외연찬기회 우선권 부여, 부서장 책임 하 의무적 유급휴가, 자체감사 결과 적발 시 처분 감면 검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청탁금지법시행 전 3개월과 시행 후 3개월간 대구시, 사업소, 구·군에 접수해 처리한 민원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민원 접수 건수는 법 시행 전 3개월 보다 법 시행 후 3개월간 11.3% 감소했다.
민원 평균처리 기간은 법 시행 전 3개월 보다 법 시행 후 3개월간 0.79일(3.45일→2.66일) 단축됐다. 인·허가민원 평균 처리기간은 법 시행 전 3개월 보다 법 시행 후 3개월간 0.43일(4.97→4.54일) 단축됐으나, 인가 민원은 0.55일이 연장됐고 허가민원은 0.59일이 단축됐다. 다만, 인가민원 건수가 적어(6개월간 224건) 유의미하게 분석되지는 않았다.
반려·불가 처리민원은 법 시행 전 3개월 보다 법 시행 후 3개월간 29.5% (1670 → 1177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접수된 민원 감소율(11.8%)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 특징을 나타냈다.
이경배 시 감사관은 “향후에도 민원분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중심의 시정 혁신이 실현되도록 하겠다”면서,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적극행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감사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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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