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주최 ‘2017 전국 층간소음 예방교육’서 우수사례 발표
광명시는 지난 20일 오후 환경부 주최로 진행된 2017년 전국 층간소음 예방교육에서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조정 및 예방 우수사례로 선정돼 정부부처, 지자체, 층간소음 예방교육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례발표를 했다.
시는 지난 2013년 7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전담직원 2명을 배치했다. 또 소음진동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 9명으로 자문단을 구성 분쟁조정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들은 전화상담 외에 ‘찾아가는 층간소음 상담코너’를 운영하며,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 아파트를 찾아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해와 협조를 통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 광명시에 있는 아파트 중 80개(98%) 단지에 층간소음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시는 지역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층간소음 예방 교육 동영상인 ‘우리 윗집에 킹콩이’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도 힘써왔다.
최근에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우리 윗집에 킹콩이’ 동영상 속 캐릭터를 이용한 교육교재를 추가로 제작․배포해 선생님들과 학부모, 어린이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민간전문가를 초빙해 조정위원회의 역할과 운영기법, 분쟁조정 방법 등 전문적인 내용부터 민원 사례까지 아파트 단지 조정위원과 관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늘 사례발표를 통해 층간소음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은 물론 예방 교육을 통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며 “광명시는 올해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층간소음 예방 실천수칙 등을 홍보하는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이날 중앙정부에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 개설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층간소음 예방교육 의무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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