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로 특별법에 포함시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농업인월급제를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라는 명칭으로 포함시키고 6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화성시가 2013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업인 월급제는 가을 수확기에 편중된 농가의 소득을 미리 월별로 나눠 지급해 금융대출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줄이고 계획적인 농가경영이 가능하도록 돕는 제도이다.
이미 경기도와 강원도를 비롯해 안성시, 당진시, 청주시, 순천시, 나주시, 강진군, 장성군,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진도군 등 1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및 사업을 도입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사람이 먼저라는 신념으로 도입한 농업인 월급제가 이제는 전국 농민들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화성시가 앞으로도 사람을 향한 따뜻한 공동체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는 지난 19일 농업인 월급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보다 5억원을 증액한 23억원을 151개 농가에 지원하기로 했다.
선정된 농가는 관내 미곡종합처리장(RPC), 농협, 원협, 협동조합 등과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1월부터 10월까지 매월 30만원에서 2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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