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이용한 소방시설 설치 인증샷 릴레이 운동도 추진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6일 오후 2시부터 수원역과 수원버스터미널, 모란시장 등 141개 다중 운집장소에서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도는 이날 ‘새해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세요’란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을 걸고, 주택소방시설 홍보 전단지 5만부를 귀성객에게 나눠 줄 계획이다.
마라토너 이봉주 씨를 비롯한 유명인사와 지역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등이 참가하는 페이스북 인증샷 릴레이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인증샷 릴레이는 소방시설 구매 인증샷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후 다음 주자를 지정하면, 지정받은 유명인사가 48시간 내에 인증샷을 게시하고, 다음 주자를 지정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 도는 지역케이블 TV와, 지역라디오, 버스정보시스템, 전광판, 주민자치센터 등을 이용한 홍보도 실시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는 지난 2012년 2월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것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씩이다.
이 법은 2012년 이후 신축되는 일반주택은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2012년 이전에 지어진 일반 주택은 5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는데, 이 유예기간 만기일이 2017년 2월 4일이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는 선언적 법률로 위반한다고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근 3년간 전체 주택 화재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했다는 통계가 시사하는 것처럼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설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다. 많은 도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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