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된 2011년부터 5년간 기록 담아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2009년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한 수원시는 민선 5기 출범 후인 2010년 조례를 전면 개정,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했다.
백서에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부터 정착되기까지 추진과정이 상세하게 담겨있다.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개요 ▲주민참여예산 시민기구 ▲시민참여 활동 ▲참여예산을 선도하는 수원시, 수원형 주민참여 예산제를 알리다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 및 제언 ▲주민참여로 달라진 우리 동네 등 6장으로 이뤄져 있다.
시민들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014건의 사업을 제안했고, 681건이 실제로 반영돼 630여억 원이 시 예산으로 편성됐다. ‘마을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화서동 작은 쉼터 조성’, ‘벽적골 생태 산책로 조성’ 등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진행된 사업이다.
주민참여예산기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 구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주민참여예산 대표회의’,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청소년위원회는 5년 동안 272건의 정책을 제안하며 수원시의 청소년정책 수립에 힘을 보탰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13년 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선정 ‘올해의 지역상’, 지방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선정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주민토론회를 열어 위원회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수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 주민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거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토론회를 열어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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