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협약은행을 통해 2월 10일까지 신청·접수
지원대상은 파주시에 공장등록된 제조업 전업률 30%이상 기업체이며 최대 3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에서는 1천만원 이상 화재기업에 대해 3억원 초과 예외를 둬 3억원내에서 추가 지원 한다.
상환기간은 2년(만기 일시상환)과 3년(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 있으며, 운전자금 조기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운전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체는 기업부담 이자액 중 2%를 지원받게 되는데 3억원을 융자 받을 경우 약 12백만원의 이자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희망하는 기업체는 파주시와 협약을 맺은 8개 은행을 통해 2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해에도 관내 중소기업 231개 업체에 약 304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바 있으며, 이외에도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하여 특례보증 지원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도 매년 출연하여 경기도 운전자금 이용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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