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총중량 2.5톤→ 모든 경유차로 확대
올해 부산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은 1,000대 목표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2009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888대에 대해 13억원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앞으로도 1,500대에 대해 조기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보저금 지원 차량 충족요건은 ① (대상차량)‘05.12.31.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② (등록기간) 부산시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③ (소유기간) 최종 소유자의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④ (배출기준) 정밀검사결과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이내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⑤ (차량상태) 중고자동차 성능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발행일로부터 7일이내)) ⑥ (기타) 보조금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사실이 없는 자동차 이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의해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차량소유자가 저소득층의 경우 일반대상자에 비해 지원율을 10% 추가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 급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나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를 제출한 차량 소유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부산시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방문 제출해 서류 및 성능검사 적합 통보를 받은 소유자께서는 보조금을 신청하고 폐차하면 된다.
이때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조기폐차 공고문 확인방법은 시 홈페이지 부산소식→고시공고→조기폐차로 들어가면 확인 가능하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나가기 위해 조기폐차 대상을 확대한 만큼 오래된 경유차 소유주께서는 조기폐차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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