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4월 28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청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은 직불금 등록신청서를 농지소재지 관할 구청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안산시 관할: 수원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시는 직불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 따른 농업인 편리를 위해 지역별로 집중접수기간을 정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원사무소와 협조해 공동으로 통합신청서 접수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상록구 지역은 14일부터 16일까지 상록구청(4층 대회의실)에서, 단원구 지역은 27일부터 3월 14일까지 대부동 주민센터(2층 회의실)에서 집중접수반을 운영한다.
직불금 신청을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는 안산시에서 전년도 직불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전산 출력한 예비신청서를 사전에 배부하고 신규신청자는 직접 방문 수령하거나 안산시청 홈페이지(새소식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
시는 직불금 신청서를 제출한 농업인에 대해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현지조사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농지에 대한 이행점검(6월1일∼9월28일)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직불금 신청농업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면 직불금환수와 5년 이내 등록이 제한되며 허위로 확인서에 서명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접수기한 내에 대상농가 모두가 직불금을 신청해 직불금이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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