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1756필지 찾아줘 호응
조상땅 찾기는 후손들이 조상의 땅 등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찾아볼 수 있도록 돕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세종시는 지난 해 신청자 1405명 중 약 30%인 417명에게 1756필지(1698천㎡)의 땅을 찾아줬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은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 첨부를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세종시청 토지정보과(공간정보담당044-300-2963)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본인 명의의 재산(토지와 아파트) 조회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내토지 찾기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세종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사망신고를 할 경우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읍·면·동사무소에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토지,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자동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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