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경환 의원
오 의원은 “작년 11월 14일부터 시작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유라 학생의 출결관리 부실 등 학사관리 전반에 대한 위법사항을 근거로 졸업을 취소를 강력히 주장해 왔다. 정씨의 학사관리 부정으로 인한 이번 청문회의 고교졸업 취소 및 강제퇴학 결정은 사필규정이다. 또한 성적조작, 출석조작 등 잘못된 기록들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하며 이 사건과 관련된 청담고 전·현직 교사들에 대한 징계와 처벌도 조속히 실행해야한다. 성실하게 공부를 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교육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5일 발표된 서울시교육청의「최순실의 딸 정씨의 중·고등학교 특혜의혹」관련 감사결과 보고서는 정씨의 출결상황, 성적처리, 대회 참가 승인, 보충학습 등 학사관리 전반에 있어 부당처리, 특혜 제공 사실과 금품수수 사실 등이 확인되었고 감사 이후 2014.3.24. ~ 2014.9.24. 기간 승마 국가대표 합동훈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승마협회 관계자의 진술이 확보되어 대한승마협회 훈련일지 자체가 허위라고 밝힌 바 있다.
감사결과 보고서의 구체적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출결처리 및 졸업 인정 부적정 - 1년에 4회 대회 참가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정유라에게 2012학년도 7회, 2013학년도에 6회, 2014학년도 5회에 걸쳐 대회참가를 승인하였고(학교장 승인 없이 무단출전 : 2012학년도 1회, 2013학년도 4회, 2014학년도 1회), 승마협회의 협조 요청을 이유로 2014.3.24. ~ 2014.9.30. 기간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전례 없는 특혜를 제공하여 출결 정정 및 졸업 취소.
성적처리 부적정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 수업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정유라에게 체육교과 수행평가 만점을 부여하여, 2학년 2학기와 3학년 2학기에 정유라가 교과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학급 학생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태도점수 만점 부여해 성적 정정 및 교과상 취소.
최순실의 금품 제공과 폭언 사실 확인 - 최순실이 교원에게 금품제공을 최소 3회 시도하여 1회는 실제 금품수수가 이루어졌고 대회 참가 제한 규정 안내 교사에게 폭언과 협박으로 수업을 중지시킨 사실 확인하여 뇌물공여 및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수사의뢰.
2월 14일(화), 오늘 열린 정씨의 졸업취소를 확정짓기 위한 청문회에서 정씨가 고의로 출석일수를 속였다는 점이 학교 규정에 위배된다는 근거로 정씨의 입학취소와 퇴학이 결정되었다. 완성된 청문조서를 토대로 청담고는 졸업사정위원회를 통해 정씨의 졸업취소와 퇴학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청문회에 불참한 처분 당사자인 정씨는 행정절차법상 청문조서에 대한 열람기회가 있다. 열람기회는 청문조서 작성 후 최소 14일의 여유 기간을 주도록 되어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늦어도 3월10일까지 졸업취소 및 퇴학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