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업비 49억원 투입해 2017년 지역관리제 실시
지역관리제란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전문업체가 대행해 관리해 주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건물주의 신청을 받아 일부시설만 관리해 왔으나 지난해부터 팔당상수원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체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지역관리제 추진 대상은 하수도법 상 일일 50㎥ 미만의 하수를 처리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하루 1천명 미만이 이용하는 정화조 등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이다.
도는 올해 용인·남양주·광주·이천·여주·양평·가평 지역 내 3만795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사업비 49억 원을 투입해 지역관리와 시설개선을 실시한다.
지역관리 지원대상은 용인 3,100개, 남양주 3,565개, 광주 7,055개, 이천 2,465개, 여주 4,855개, 양평 6,700개, 가평 3,055개 등이다.
도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에 등록된 업체를 선정해 올해 상반기 중 시설의 운영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점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선 현장점검, 시설수리, 운영기술 전파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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