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성영·남경원 기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간부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중기(50) 경북도당 위원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위원장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 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볼 때 정당법 위반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 위원장은 경북도당 위원장 경선을 앞둔 지난해 8월 대구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지역 간부에게 5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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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