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19시간 특검조사 뒤 귀가···28일 수사 기간 종료 임박 변수
“우병우를 잡아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일요신문] “우병우 구속 임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19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오전 소환해 새벽 4시 40분 경까지 19시간 가까이 밤샘 조사한 우 전 수석의 진술 내용과 그동안 확보한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이 사정업무를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남용한 의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받아드려지며, 특검 수사가 힘을 받았다는 관측 속에 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하고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최준필 기자
실제로 작년 9월 이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 직후 특별감찰관실 조직을 와해하는 등에 우 전 수석의 입김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우 전 수석은 정부 정책 기조에 비협조적인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을 압박하고 세월호 참사 관련 검찰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와 면식조차 없었다”며, 특검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필요할 경우 한차례 추가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확정할 예정으로 전했다. 다만, 우병우 특검 수사 등의 일정이 촉박한 상태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여부에 따라 수사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