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기관 선정...2년 간 지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는 지자체가 제·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 법제처가 법령 위반 사항, 위임범위 일탈 여부 등 종합 검토 의견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광명시는 이번 대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2년간 법제처의 지원을 받게 된다.
광명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지난해에는 정비 대상인 자치법규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법 적합성 검토를 거쳐 조례·규칙·훈령·예규 등 총 117건을 일괄 정비했다.
또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전체 조례 317건을 전수조사 하고 이 중 57개 조례 151개 조항을 발굴해 개정 과정에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부터 법제처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자치법규의 질 향상은 물론 불합리한 규제를 사전에 차단해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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