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농가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80% 지원
보험대상 작물을 단동하우스 800㎡, 연동하우스 400㎡ 이상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법인이라면 농지 소재 지역농협을 통해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며, 타인소유 시설물, 인수제한 목적물,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농지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가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80%(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순보험료의 20%수준이다. 순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이다.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며 특히 가입하는 상품에 따라 보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신청 농가는 가입 전에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계약 전·후 알릴의무, 자기부담비율, 지급보험금의 계산방식 등 보험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 보험금 수령 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도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므로 예고 없는 자연재해에 상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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