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채소, 과일, 버섯, 수산물 등 수거해 방사능 물질 검사
이번 검사는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제6조’ 상 학교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개학을 앞둔 이달부터 검사에 착수해 방학기간인 7월을 제외한 10개월 간 매달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사는 경기도교육청,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경기도농림진흥재단 등 학교급식 담당부서와 협력해 방사능 오염우려가 있는 노지채소, 과일, 버섯, 수산물 등을 수거해 이뤄진다.
검사항목은 갑상선 장애를 유발하는 ‘요오드, 오심·구토·골수기능저하·피부암 등을 발생시키는 ‘세슘’ 등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방사성물질 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학교급식 식재료는 관할 시·군과 식약처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 전량 압류·폐기할 예정이다. 또,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도 학교급식 납품업체로 참여할 수 없도록 행정기관과 협의해 조치할 계획이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북핵 실험 등으로 수입 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아졌다”며 “성장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방사성물질에 대한 실시간 감시와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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