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은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의사결정의 실제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 단순히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형식적 참여가 아닌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국공립학교에서는 학부모회가 갖추어져 있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학부모회의 활동이 미약하여 활성화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 2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은 바람직하다. 이 제도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참여 활성화 정책의 근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초·중등교육법」제31조〜제34조의2,「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해 2016년에는 학부모회 조례에 따라 학부모회를 최초 구성․운영하여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 다지고 학부모회 학교참여 우수사례 발굴로 일반화에 노력했다. 2017년에는 학부모 학교참여 기반 안착을 위해 학부모회 운영비, 학부모회실 설치비 등 예산지원과 공모사업 대상기관 확대 요구(신청 443교→선정 237교, 53% 반영) 및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학교운영위원회 맞춤형 심화연수의 강좌 재구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 목표는 [학부모회 재정 지원 사업]으로 4~8월에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회 1,324교 지원, [학부모회 활성화 운영 지원 사업]으로 4~12월에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회 전체 지원,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 지원 사업]으로 2~12월에 초․중․고․특수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전체를 지원한다.
세부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 학부모회 재정 지원- 학부모회 운영비 : 교당 1,000천원, 초․중․고․특수학교 전체(1,324교)/ 학부모회실 설치비 : 교당 5,000천원(180교, 공모선정)/ 학부모회 학교참여 공모사업 : 교당 2,000천원(300교, 공모선정) 지원.
○ 학부모회 활성화 운영 지원- 학부모가 만드는 실무중심의 업무 매뉴얼 보급 : 학부모회 전체(1,324교)/ 학부모회 임원, 교사 직무연수 : 권역별 2회, 공모사업학교 1회/ 학부모회 컨설팅 구성 : 컨설팅단 30명 선발, 학교단위 컨설팅 150교 학부모회 실시/ 학부모회 네트워크 구축 : 교육지원청 단위의 서울학부모회 구성 및 소규모 네트워크와 컨설팅단 연계 운영.
○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 지원- 구성 관련: 결원에 따른 보궐선출과 신설학교 위원선출 안내/ 학교운영위원회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 위원장 직무연수, 신규 선출위원 직무연수, 심의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심화연수 지원.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신문규 실장은 “오경환 의원의 의견대로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의사결정의 실제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사후관리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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