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수자원위원회 통과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점용료 부과시 최초 허가시점의 점용료 산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2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기존 점용료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한 점용료 부과로 문제가 되었던 종로구 무악동 소재 인왕산 아이파크 어스앵커 점용료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종로1,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는 2015년 2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개정 이전에는 점용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아 유사 시설인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지하에 설치하는 전선’의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했다. 이 경우 점용면적에 공시지가와 법정요율(10/1,000), 점용기간 등을 적용하여 점용료가 산정된다.
이에 따라 무악동 아이파크는 2005년부터 연간 약 9백6십만원 가량의 어스앵커 점용료를 납부해 왔다. 그런데 이후 해당 조례가 개정되면서 어스앵커에 대해 「도로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점용료를 부과, 점용료는 3천3백만 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해당 시행령은 점용면적 대신 점용길이와 지역에 대한 기준 등을 적용하여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무악동 아이파크가 유일하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조례 개정 이전에 점용허가를 받았으며, 지중정착장치가 이미 땅 속에 매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점용길이 측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과도한 점용료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뿐만 아니라,「도로법 시행령」이 점용료 급등을 막기 위해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해당 조례가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리하게 점용료를 부과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남재경 의원은 기존 조례에 예외조항을 신설, 조례 개정 이전 시설에 대해 최초 허가시점의 점용료 산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이 2월22일 열린 제27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남재경 의원은 먼저 “급증한 점용료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던 주민들에게 매우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며, 조례개정을 원안가결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의 결정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남 의원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도시공원 지중정착장치 점용료를 「도로법 시행령」에 준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지적하며, 향후 지속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도시공원 사면에 설치하는 지중정착장치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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