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을 실시하는 농가에 대해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직불제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무농약 이나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필지에 대해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 등을 경작지로 이용해 친환경인증을 받은 필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직불금은 인증종류에 따라 3~5년 간 지급되나 유기농 지속 시 3년 간 추가지급을 받을 수 있다. 1ha당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유기농 60만 원, 무농약 40만 원이며 밭은 유기농 120만 원, 무농약 100만 원이다.
또, 유기농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직불금 지원기간이 끝난 6년 차부터 1h당 논 30만 원, 밭 60만 원의 ‘유기지속직불금’을 3년 간 추가 지급한다.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3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관규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매년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가 중 인증기준 위반 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인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인증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