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완화 특례인정 승인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경기북부 농촌지역 소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일정기간 동안 완화하는 내용의 ‘특례인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례인정’을 받게 된 어린이집 수는 고양 52곳, 남양주 427곳, 파주 191곳, 양주 88곳, 포천 107곳, 가평 38곳, 연천 37곳 등 총 7개 시·군 74개 읍·면·동에 위치한 940곳이다.
현행법인 ‘영유아보육법’의 제17조 4항에 따르면 통상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은 보육교사 1명당 ‘0세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이상 20명’으로 정해져 있다. 문제는 농촌에 위치한 어린이집 근무를 어려워하는 ‘보육교직원’들이 다수 있어 이들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법 52조에 따라 ‘17조 4항’에서 정한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례가 인정된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 1명당 ‘0세 4명 이내’, ‘1세 7명 이내’, ‘2세 9명 이내’, ‘3세 19명 이내’, ‘4세 이상 24명 이내’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례 지역 내 정원 21~39인의 어린이집에서도 21인 이하 어린이집과 같이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게 된다.
단,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해 발생하게 되는 수입금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해야 한다.
이 같은 승인사항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년간 적용될 예정이며, 특례 인정 범위 및 인정지역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할 계획이다.
남상덕 도 보육청소년담당관은 “이번 승인으로 보육교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북부 농촌 어린이집에 운영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영유아 수 증가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급여인상 등에 투입한다는 점에서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도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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